복지로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현재 한시 특별지원
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대 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시켜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와 접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금액및 기간)
- 월세로 거주하는 청연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중인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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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내 12개월(12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회후 지급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지원
|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대상자 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
| 기준연도 | 2024년 |
| 문의처(연락처) | 1600-0777 |
| 지원주기(지급주기) | 월(회)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2.청년월세 지원 대상
대상자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 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층을 지원합니다.
비대상자(제외대상)
1.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3.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공무원임대주택포함)
4. 1실 또는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1일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5.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3. 청녕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기준
1.청년가구 소득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허용)
2.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촌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및 임차보증금 마련용동의 부채만 허용)
[loword_button href=”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 size=”lg” style=”gray” text=”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바로가기”]
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해당 페이지에서 복지로 바로가기를 클릭 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기타 >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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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 후방문
- 다만,압류 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서류
- 전월세임대차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처리 절차
초기 상담및 서비스신청-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및 심사-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같은경우 지자체별로 진행속도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수도있으니
온라인 신청 하셨더라도 해당 담당 행복복지센터로 연락하여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